<참고> 가사비송첨부서류
http://slfamily.scourt.go.kr/slfamily/sosong/sosong_03/sosong_03_05/index.html
- 관할법원 : 사건본인 주소지
- 인지액/소가 : 1,000원
- 송달료 : 청구인 친족회원수 각 12,080원
- 신청서(제출) : 1통
- 필요적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친족회원), 친족회원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이해관계서류
- 신청 시기 :
- 요건사실 :
2.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652~653-
(다만 친족회원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63조 제1항과 친족회의 소집청구권자에 관한 민법
제966조, 친족회에서의 의견진술권자에 관한 민법 제968조가 2005. 3. 31. 개정되었고, 2008. 1. 1.부터 시행되었음).
친족회
가. 의의
친족회가 적법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민법
제966조), 가정법원의 소집없이 친족회원들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여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또, 친족회는 청구에 의하여서만
소집할 수 있을 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소집할 수는 없다.
나. 청구권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권자이다.
다. 관할
본인,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8호, 가사소송규칙
제70조).
라. 심리 및 심판
(1)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함에는 그 결의사항 및 친족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특정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2조 1항). 또, 친족회를 개최할 일시, 장소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주문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친족회를
1995. 1. 15. 10.00 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개최한다.』
(3) 심판의 고지 등
친족회의 소집청구를 인용한 심판은 친족회원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2조
2항). 친족회의 소집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소집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심판비용의 부담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절차비용과 항고가 인용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 등은 무능력자인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4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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